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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동지가 지나서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하기에는 이른것 같아요. 저는 추위도 많이 타는 편이지만 그래도 겨울의 단점은 추운 날씨보다 낮이 짧다는 것을 뽑고 싶네요.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늘 아쉬워요. 나이만큼이나 세월도 빨리 지나간다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국민연금 합병과정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2016년 11월30일부터 개정 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어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확인해 보는 시간이예요.

4대보험 가입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납부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재직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이 금액을 언제쯤 받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나이를 게시했는데요. 예전에는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만 65세로 기준이 변경되었지요?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퇴직연령이 이에 따라 연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내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도 무척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우측상단-분양별정보를 클릭하셔서 '노후준비상담'을 클릭하시면 내연금 알아보기(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국민연금 예상금액조회가 가능해요.

'내연금 알아보기'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즉시 확인은 불가능 해요. 제가 로그인을 해봤더니 위의 그림처럼 메시지가 떴어요.

'국민연금 예상금액조회'는 즉시 확인이 가능해요. 납입기간 동안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야 할텐데 자신은 없네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추후납부 가능기간 확대와 추후납부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가 증가 되었어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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